작성자 : ADMI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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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물차 하이패스차로를 꼭 준수하시기 바랍니다.
4.5톤 이상차량은 톨게이트 하이패스차로 통과시 꼭 화물차 하이패스차로를 이용하셔야 합니다.
최근 서울, 군자톨게이트 등 고속으로 통과할 수 있는 하이패스 차로가 생기면서 화물차 기사님의 진입착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
2016년부터 화물차 적재중량 측정차로 미 통과 시 고발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
한번은 봐주는 경우가 있으나 두 번째 부터는 필히 고발 조치되며,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.
착오로 일반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한 경우, 바로 해당 영업소에 전화하셔서 조치안내에 따르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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